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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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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 종전의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