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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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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21.6.15] [[시행일 2021.12.16]]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
[본조제목개정 2021.6.15] [[시행일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