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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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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