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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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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