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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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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 무를 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설계·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방법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의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