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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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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