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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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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水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