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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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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