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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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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1조·제13조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