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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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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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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원)
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관광협회는 제4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경비의 분담률과 그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