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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