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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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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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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84.12.31]
1. 제5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의 도살·해체 또는 집유를 한 자
3.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