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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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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