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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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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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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 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제160조, 제162조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 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지방세법」제97조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 부터 제1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제2항, 제149조, 제152조, 제154조 부터 제159조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