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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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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