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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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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