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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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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