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