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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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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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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