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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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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