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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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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