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ㆍ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