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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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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