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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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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 기업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기업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