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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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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강제징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