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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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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 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