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65호,1962.1.15> ①본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11년제령제3호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2호,1963.4.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가의 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고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세목의 공고를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3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제3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기업자에 대하여는 제7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리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1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지수용위원회위촉위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83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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