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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2002.2.4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6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수하거나"로 한다.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8>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48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토지수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6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수하거나"로 한다.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8>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48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토지수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⑥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⑥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4호(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5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3 제77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9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9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7 제8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제7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5항, 제74조제1항, 제75조의2, 제78조제4항·제8항, 제78조의2, 제79조제1항 단서·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부칙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제7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5항, 제74조제1항, 제75조의2, 제78조제4항·제8항, 제78조의2, 제79조제1항 단서·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부칙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9> 까지 생략
<5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4항 전단·제5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제9항 및 제79조제2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9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9> 까지 생략
<5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4항 전단·제5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제9항 및 제79조제2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9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1 제95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로 보상받는 권리의 전매행위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배제하는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로 보상받는 권리의 전매행위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배제하는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4>까지 생략
<5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ㆍ제9항 및 제79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4>까지 생략
<5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ㆍ제9항 및 제79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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