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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