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