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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3221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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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