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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498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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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 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25]
[본조개정 20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