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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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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8.27] [[시행일 2020.2.28]]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