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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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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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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시행일 2023.9.25]]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본조신설 2009.12.31]
[본조개정 2016.12.20 제88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88조의2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