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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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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