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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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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6.3.22 제1408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6.8.4]]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