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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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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사회부장관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