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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156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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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시행일 200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