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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2733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일 2015.6.4]]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2733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일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