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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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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