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