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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