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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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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