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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8003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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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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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