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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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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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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12.10] [[시행일 2020.8.28]]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