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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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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2.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3.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