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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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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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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18.2.21 제1539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8.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단서, 제22조, 제22조의3제7항·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18.2.21 제1539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