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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1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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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7, 2015.1.20, 2018.2.21] [[시행일 2018.8.22]]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2018.2.21] [[시행일 2018.8.22]]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7,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⑦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3.17, 2015.1.20, 2016.12.27] [[시행일 2017.6.28]]
[본조제목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