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행정명령위반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조치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②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