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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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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행정명령위반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99·1·29. 2002.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무를 한 자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2의2.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4.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②삭제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