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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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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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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생활편익시설)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3·9·27, 1994·12·30>
②삭제<1993·9·27>
③삭제<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9·27, 1994·12·30>